이용안내

환자의 입장에서 듣고 생각하고 설명하겠습니다.

Issue a Certificate

제증명발급

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안내

관련법령 :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

발급절차

1

진료과 접수

2

담당의사 진료

3

수납

4

제증명 발급

5

담당의사 날인

구비서류

신청자

환자 본인

· 본인 신분증(사진 有)

신청자

친족

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,
형제·자매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)

·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(사진 有)
· 친족관계증명서
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/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)
·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· 환자의 신분증 사본(사진 有)

신청자

환자 대리인

(보험회사 등)

·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(사진 有)
·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·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· 환자의 신분증 사본

환자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

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

공통 서류

·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(사진 有)
·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환자가 사망한 경우

·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
·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
·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
·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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