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[공지] 코로나-19 예방을 위한 "대면면회 사전예약안내"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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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502 | 등록일 | 2021-06-01 | ||
내용 |
![]() 중앙사고수습본부의 '코로나19 요양병원 면회기준'에 따라 2021. 6. 1 부터 입원환자, 면회객 중 일방이라도 2차 예방접종 완료 후 2주 경과된 경우 대면면회가 허용됩니다. 대면면회 예약 신청자가 많아 2주 1회 미만으로 신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면회준비물은 코로나-19 2차 예방접종증명서, KF94마스크이며, 준비물 없이는 면회가 불가합니다. <코로나-19백신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방법> 코로나-19 예방접종 증명서는 Play store 또는 App store에서 'coov'앱을 검색 후 다운로드 하여 본인인증 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. 스마트폰 미사용자의 경우, 관할 보건소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여 신청하여 종이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앞으로도 경희요양병원은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만들기에 앞장서며 편안하고 즐거운 병문안문화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