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증명서 발급 신청서류(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서, 동의서, 위임장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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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19,300 | 등록일 | 2020-06-11 | ||
내용 |
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안내드립니다.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,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의거하여 증명서 발급 시,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. 본인이 아니거나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, 위임장과 동의서를 추가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- 증명서발급 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 관련서류는 하단 첨부파일을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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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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